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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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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살과 같다.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던 2012년 9월 27일 (주)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도 어느 덧 1년째를 맞았다.
산동면 임천리와 봉산리 일대와 인접해 있는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불산 누출사고 여파는 한동안 전국 뉴스 톱을 장식했다. 하지만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원칙보도라는 대의 명제를 상실함으로써 여론 왜곡을 초래했고, 이 결과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매입 계약이 취소되었는가 하면 이미 매입된 농산품을 반품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결국 사건 당시 주최 측은 구미에서 개최키로 한 경북도민 생활 체육대회를 취소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제2, 제3의 피해가 속출되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구미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음식업소들은 손님이 평소보다 배 이상 줄어들면서 아우성을 쳤다.
본지는 당시, 구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유해하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를 반박하면서 제2,3의 피해를 극소화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특집보도를 냈다.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구미시 체육회 관계자들의 절절한 노력에 힘입어 주최측은 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는가 하면 여성단체 협의회 등을 위시한 시민, 사회단체는 ‘구미농산물을 애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홍보와 함께 구미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평상심을 회복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정치권과 구미시 차원의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 김태환, 심학봉 국회의원과 남유진 시장의 노력에 힘입어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임천, 봉산리 지역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불산 피해 지역에 대한 성금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노력도 평가할만 했다.
보상 심의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정을 두고 내홍이 없지는 않았지만, 의회는 구미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초의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안을 객관적으로 재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자원화 시설과 청소련 수련소 등에 이주해 있던 임천리, 봉산리 주민들은 갖은 고초와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감동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은 불산의 악몽과 함께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진행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재산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5월 6일 개발사업승인 고시와 2009년 2월 20일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의 사업시행 MOU체결 이후 실지계획과 보상금지급 및 공사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어기면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가정이 파산되고, 심지어 개발계획을 믿고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구미시, 경북도가 풀어내야 할 구미시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구미불산 사고는 이처럼 봉산리, 임천리 주민과 인접 기업에 제2,3의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화학 안전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시사해 주는 바도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미시는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하면 환경부등 중앙정부는 화학 안전 대책 마련과 관련법 강화 및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선했거나 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해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당시에는 주민이 대피하는데 4시간이 소요됐지만, 2013년 5월 18일 발생한 시흥 화학 누출사고 당시에는 불과 0.5시간이었다., 그만큼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정부가 대응 매뉴얼 개선 및 훈련 등을 강화했고, 이에 힘입어 신속한 현장 출동과 기관간 협업을 토대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던 것이다.
▶구미시의 대응
구미시는 불산 누출 사고 발생 1년을 맞아 9월부터 11월초까지 50여일간 사고 피해의 복구과정과 변화된 구미의 모습을 담은 전국순회 사진 전시회인 <구미, 환경 도시로 거듭나다>를 개최키로 했다.
숨기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구미가 살기좋은 녹색 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현실 공개를 통해 환경 오염의 오명을 씻고 환경 도시 구미를 전국에 알리겠다는 것이다.화학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전시회의 목적이다.
시는 또 사고 이후 당초 약속대로 통합 방제 센터 건립, 재난 안전과 신설, 화학 특수 차량 구입, 환경 보건센터 설치 등을 완료했고, 전국 규모의 안전 실천 결의 대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 역량을 결집시켰다.
▶불산사고 누출사고
지난 해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경, 구미 4공단 (주)휴브 글로벌에서 불산 20톤을 탱크로리에서 보호장비 없이 제품 제조탱크로 옮기던 중 벨브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대응과정에서는 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조 미흡, 체계적인 2차 피해 예방 부족등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또 기관간의 책임소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재원 부족 등으로 대응이 지연되고, 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 주민복귀를 결정하는 등 매뉴얼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가증됐다.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인명 피해로는 사망 5명, 경상 18명(치료 후 귀가), 건강검진은 1만 2243건이었다.물적 피해로는 농작물 212헥타아르, 가축 4천 15두, 차량 1천954대, 기업체는 81개사였다.
지난 8월 26일 완료된 피해 보상 결과에 따르면 총 예산 554억원 중 10개 분야 378억원에 대한 심의를 거쳐 335억원을 집행했다.
6월 15일에는 농작물, 임산물 등 약 8천 420톤의 오염원을 제거완료 했으머, 1월 18일에는 가축 1천 870두를 살처분 완료했다.
▶사고의 시사점 & 개선 대책
화학 사고는 폭발적인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사고시 신속하고도 유효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로 가는 연결 고리 중 하나라도 갖추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휴브글로버는 편의성만을 고려한 1 자형 벨브를 설비했고, 작업순서와 보호 장구 등 작업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 대응 기관의 콘트럴 타워 부재로 일사분란한 대응에 실패했는가 하면 시설,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벨브 위치를 찾는데만 6시간이 소요될 정도였다.
이와함께 위험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주민 대피 과정에서의 혼선, 대응 인력 150명, 보호장구 8개등 부족한 보호장구도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고 후 개선 대책
사고 직후 일사분란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는 3월 21일 유해화학 물질 유출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 물질은 관리 부처가 주관하되 소관 중첩 또는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가 주관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초기 대응은 지자체(일선 소방서), 사후 수급은 주관 부처가 맡기로 했고, 현장 수습 조정관은 주관부처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의 상황을 주관 부처의 지역 대책 본부장의 사고 대응 기능을 조정, 지원키로 했다.
관련 법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예방 차원에서 장외 영향 평가제 도입, 유독물 영업 허가 장외 영향 평가제 도입, 하도급 관리 강화, 영업 정지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비 차원에서 위해 관리계획 도입 및 화학 사고 즉시 위해 관리 계획 도입과 특별 관리 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을 특별 설치키로 했다.
대응 차원에서는 현지에 수습 조정관 지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종합 대책으로 15년까지 2조 8천억원 등 시설 투자 개선 확대 및 작업 문화 ,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14년까지 영세, 취약 업체 안전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노후, 취약시설 개선 융자를 위해 중소기업 융자금등 7천여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향후 계획
사업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6년까지 장외 영향 평가 제도 및 위해 관리 계획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14년까지 하위법령(안) 마련 및 제정을 하고, ‘15년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14년까지 취약 업체 방문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급키로 했다.
분야별 예방 및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해 ‘14년까지 화학물질 안전원을 운영키로 했으며,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운송 차량 안전 관리 및 운전자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 입법 취지가 구현되도록 하위법령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