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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미 시민 반발, 예고된 것이었다

안정분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27일
올림픽 국민생활관▪근로자 종합 복지관 시설물 사용료 2년간 18.8% 인상,의회/ 사용료 인상 비례한 서비스 질 확대 요구▪집행부 미온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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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과 근로자 종합 복지관 시설물 사용료를 2년에 걸쳐 18.8% 인상키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후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일부 종목 동호인들이 인상된 사용료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반발이 제3자에게 파급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타 종목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경우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법제화를 통해 사용료 인상이 현실화되자, 구미 시설 공단 산하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의 시설물을 이용해 온 배드민턴 동호회는 구미시와 구미시 의회를 상대로 “전국 어디에도 시민을 상대로 한 공공요금 인상을 전격적으로 매년 9.4%씩 2년간 인상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발하면서도, 월회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호회는 이를 위해 강사 레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사료와 이용료를 포함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강사 레슨을 희망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료만을 지불하도록 하는 사용료 이원화 체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사용료 이원화를 요구하는 이면에는 회원들의 실력은 향상되는데 비해 강사의 능력이 이를 뒷받침 해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초보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레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부 회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사용료가 2년에 걸쳐 20% 가까이 인상되면서 가중되는 사용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강사에게 쏠리고 있다는 귀뜸도 했다.


실제로 수년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A 회원은 “강사 교체를 요구해 왔지만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5년째 동일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년 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B회원은 “배드민턴은 특히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하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레슨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 회원은 또 “강사의 레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사료와 이용료를 포함한 사용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면서 “ 이럴 바에는 레슨을 희망하는 회원에게는 강사료를 포함한 사용료를 받고, 희망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이용료만을 사용료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C 회원은 “ 월 6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강사가 백명이 넘는 회원을 상대로 개인 레슨을 하는 것은 보수액에 맞지 않은 중노동일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대해 시는 사용료에 포함된 수강료와 시설이용 요금 분리는 이용 형태, 운영 시간 등을 조사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강구해 조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회원들은 이러한 회신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면서 10월초, 임원회의를 거쳐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경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베드민턴 C모 강사는 “ 일반 유료 레슨만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 ”이라면서 “ 회원관리와 초보자 강습 등에 상응하는 보수만 받고 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C강사는 또 “올 들어 요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회원들이 올림픽 기념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강사 교체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고, 있는 기간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설관리 공단 관계자는 “ 연말까지 계약돼 있는 공채 형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 월 사용료에 강사 수강료가 포함되는 것은 서비스 개념”이라면서 “모든 회원들에게 과외식 레슨을 해 주는 개념보다는 배드민턴 초급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 강사에게 레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관은 현재 생활체육 권장을 위해 수영, 아쿠아 로빅, 헬스, 에어로빅, 베드민턴, 탁구등 9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배드민턴 동우회가 이원화된 사용료 체제 도입을 요구하게 된 주요 원인은 지난 6월 의결된 조례 개정에 따라 2년에 걸쳐 20%에 가까운 사용료를 균등 인상키로 한데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출발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사용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시가 곤혹을 치뤘다. 일부 의원은 7년 동안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가 갑자기 2년에 걸쳐 18.8%를 인상한다면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인상을 반대한 반면 시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그동안 인상을 자제해 왔다고 맞섰다. 시는 특히 시설 사용료가 전국적으로도 최저라면서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5월 임시회에서 심의가 보류됐고, 한달 후인 6월 가까스로 의회로부터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의회 일부의원과 시민, 단체는 2년에 걸쳐 20%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할 경우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와 공단이 이를 간과한 결과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여론의 화살은 요금 인상을 위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맞춰 시설물을 이용해 온 시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지 못한 시와 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에도 요금 인상 발생 요인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경우 제2,3의 배드민턴 동우회의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강사가 타킷이 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용료 인상을 위해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사용료 인상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시설물 개보수를 요구했다. 힘든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사용료 인상 개정 조례 당시, 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의회는 시민부담을 이유로 시설물 사용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하지만 1개월 후인 6월 임시회에서는 사용료 인상의 법적근거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시켰다.


요금인상이냐, 시민부담 완화냐는 갈랫길에서 요금인상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 내막은 이렇다


▶1개월 간의 논란


지난 5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물 사용료 인상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열린 임시회 각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따라 수영장의 경우 성인 기준 월 5만원인 사용료가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5만5천원,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6만원으로, 헬스장의 경우 성인기준 월 3만5천원인 사용료는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3만8천원,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4만 2천원으로 각각 18.8% 인상 된다. 타 시설 사용료의 인상폭도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2년 사이에 사용료를 18.8% 인상하려는 집행부측 입장과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원들간의 입장이 각을 세우기도 했다.아울러 동료 의원이 심의에 참여한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용료 인상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에서 이를 보류함으로써 엇박자를 낳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내홍 속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은 보류됐었다.


▷산업 건설위


지난 5월 10일 보류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개정안을 재심의한 6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은 지속됐다.


첫 질의에 나선 윤종호 의원은 7년 동안 사용료 인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사이에 18.8%를 인상할 경우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윤의원은 특히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은 기획행정위원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조례 개정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별도 심사를 함으로써 혼선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과 구미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 주체는 구미시설공단이다. 따라서 유사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해야만 옳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관장 부서는 노동복지과, < 구미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장부서를 체육진흥과로 이원화 했다. 체육시설인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동일한 체육시설이면서 근로자는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명칭을 이유로 노동복지과로 업무를 분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유사한 체육시설물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료를 인상해야 하는 개정 조례안을 놓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사보다는 타 상임위원회의 개정안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눈치보기 심사”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의원의 이날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물 사용료 인상부문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로 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근 의원은 또 조례안을 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집행부를 비판하면서도 노후 시설보수와 시 재정을 위해서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한 만큼 당위성을 이해, 설득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교상 의원은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이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전제하고,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전출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등 시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2년에 걸쳐 인상할 경우 불협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일시 인상을 주장했다.


이처럼 의원간에 논란이 일자, 이수태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결국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6월 10일 원안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


구미시 올림픽 기념생활관 시설물 사용료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에 들어가면서 권기만 위원장이 언성을 높였다.


5월 임시회에서 보류가 됐다면 그동안 관련 집행부서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했지만, 위원장한테까지 올바른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또 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결국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집행부서에 대해 경각심 차원의 지적을 한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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