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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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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수당’처럼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던 국립병원 등의 임상연구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새로 정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과 법무부 교도소, 경찰병원 등이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가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립병원 등 14개 기관에 권고했다.
이들 12개 국립병원 등의 최근 5년(2008~2012년)간 임상연구비는 약 112억원으로 연간 22억 4천만원이 집행됐으며, 의사 1명 당으로 치면 연평균 8백만원 규모이다.
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임상연구비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비가 연구성과에 따른 별다른 차등도 없이 의료진이 신청한 모든 과제에 대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액화된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또 임상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운영되는 사례로는 ▪연구과제가 모두 다른데도 연구비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2인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비를 단독연구의 2배를 지급해 1인당 연구비는 동일하도록 운영했으며, ▪’10~’12년 3년 동안 제출된 연구계획서 전부를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비를 지급하고, ▪12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내부 의사들만으로 `임상연구관리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연구과제의 중요도나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개별평가해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 의료진이 연구비를 받아 도출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문가 간의 정보공유를 활발히 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안대로 관련법령이 앞으로 정비되면 그동안 국립병원 등에서 관행처럼 의사들에게 지급하던 임상연구비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