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10월 7일부터 16일 까지 10일간 경북도선관위 및 경북지역 구․시․군선관위별로 5~9명씩, 총 16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도선관위 홈페이지(www.gbec.go.kr) 게시 및 각급 선관위에 비치]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16일 18:00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2013. 11. 1.부터 2014. 6. 14.까지 각급 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선관위 및 경북지역 구․시․군선관위별로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선발인원과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모집단위 |
선발인원 |
접 수 처 |
비고 |
계 |
16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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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 |
5명 |
경상북도선관위 (대구 북구 연암로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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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 |
9(1)명 |
포항시북구선관위 (포항시북구 용흥로 291번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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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 |
8명 |
포항시남구선관위 (포항시남구 대이로 9번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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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
5명 |
울릉군선관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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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
9(1)명 |
경주시선관위 (경주시 충효4길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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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
7명 |
김천시선관위 (김천시 대학로 1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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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
9(1)명 |
안동시선관위 (안동시 마들큰길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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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8(1)명 |
구미시선관위 (구미시 봉곡로9길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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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
7명 |
영주시선관위 (영주시 선비로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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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
7명 |
영천시선관위 (영천시 호국로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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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
7명 |
상주시선관위 (상주시 왕산로 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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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6명 |
문경시선관위 (문경시 매봉로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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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
6명 |
예천군선관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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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
9(1)명 |
경산시선관위 (경산시 원효로 34길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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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6명 |
청도군선관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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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
6명 |
고령군선관위 (고령군 고령읍 중앙로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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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
6명 |
성주군선관위 (성주군 성주읍 성산7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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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
7명 |
칠곡군선관위 (칠곡군 왜관읍 군청3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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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
5명 |
군위군선관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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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
6명 |
의성군선관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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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
5명 |
청송군선관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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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
5명 |
영양군선관위 (영양군 영양읍 여남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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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
6명 |
영덕군선관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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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6명 |
봉화군선관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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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
7명 |
울진군선관위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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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에 내서된 수는 장애인 고용인원이며, 본수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