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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세대 1주택 비과세

구미 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4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2011. 6. 2. 이전에 서울특별시, 과천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장기저당담보주택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 하게 되어 팔게 될 때. 다만,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주택은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받아 파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


1세대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2008. 10. 7. 이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1.7.1.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다만, 2010. 2. 18. 이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겸용주택의 비과세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결정



















구 분



비과세 여부



주택>점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점포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구미 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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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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