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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 광고, 부작용 제대로 명시 않으면 의료법 위반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4일
과장 성형광고 게재한 의료업자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 경북문화신문

 


성형시술 광고 때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피부과 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 총 20건을 접수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로 넘겼으며, 최근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해당 의료기관 등은 ▲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 등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 ▲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행위 ▲ 피부 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 할인 행위(무자격 의료행위 포함) ▲ 고객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기소유예 1, 벌금 2, 수사중 4), 12건은 행정처분(광고내용 삭제), 1곳은 폐업처분 됐다. 형사 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성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점을 악용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성형시술을 왜곡․과장하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전단지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의료법」위반(형사고발, 기소유예, 벌금, 행정처분 등)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무자격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 제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제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제33조 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제89조(벌칙)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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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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