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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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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을 비롯한 경북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신고의 진위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실례로 매매 당사자들은 취득세를 덜내기 위해 다운 계약 등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매 당사자는 적게는 취득세의 0.5배, 많게는 1.5배를 내야 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업계약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최근 구미 모 부동산 업자는 매매 당사자로부터 다운 계약을 요구받았으나 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포기하고 물건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은 이들을 이해시키려면 애를 먹는다고 실토한다.
▶A 사례
포항시 토지 등을 4억 6천500만원에 매매했으나, 3억 7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천79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10% 이상 20% 미만의 경우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를 물게 된다.
▶B사례
경남 거제시 토지(임야)를 1억 3천만원에 거래했으나, 3억 6,6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 이에따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하는 소위 업계약을 한 것이다.
이 경우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법에 저촉돼 취득세의 0.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C 사례
울산 울주군 토지(임야)를 2억 3천만원에 거래해 신고했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경우는 거래 금액외 허위 신고에 해당돼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게 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D 사례
충북 충주시 토지를 1억 6천여 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해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경우는 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 사실에 해당된다.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등 375건(71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6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다.
또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이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조치로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백만원 과태료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5백만원 과태료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