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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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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으로 가는 길목, 21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삼진 센츄리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특히 이곳은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드나드는 특성상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법 찾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벌)>을 지난 5월 22일자로 공포한데 이어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도와 구미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마련, 내년 5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방치 건물 삼진 센츄리
지난 1990년 지하5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삼진센츄리타워, 1991년 6월 착공했으나, 지하5층, 지상2층 바닥까지의 콘크리트 타설과 지상7층까지 철공빔을 시공한 상태에서 당시 시공회사인 (주)건영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분양 대표자, 건축주, 시공사, 채권은행과 수차례 회의를 갖는 등 공사재개 방안을 모색해 왔다.하지만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늘 결론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2012년 12월 현재 공사 중단 현장은 총 790개소(1천463동)로 이중 595개소(40%)는 공사 재개 혹은 철거 조치했으나 886개동은 방치된 상태이다.
내용별로는 공동주택 480개소(55.4%), 단독주택 28(3.3%), 상업용 255개소(29.3%), 공업용 16(1.8%), 교육사회용77(8.8%), 기타 12(1.4%) 등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14개동, 강원 83, 충북 80 , 경북 73 순이며, 공정률은 30% 미만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적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 방치 건축물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신계륜 국회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벌)>이 지난 5월 22일자로 공포되면서 삼진 센츄리등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공포한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미관 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해 철거명령시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철거 및 행정대집행 등에 따른 건축허가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취득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게 된다.
도 공사재개가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비용보조․융자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나 융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