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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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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상습 폭력 사범에 대한 폭력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상습 폭력사범 3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은 최근 들어서도 전 구미 연주파 행동대장 K씨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7월 15일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여, 28세)가 지인에게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고, 심한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사는 간호사실로 피했다. 그러자 K씨는 의사를 쫒아가 문을 두둘기며 “죽여버리겠다”는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피해자 면담서등을 송부받고 수사개시에 들어간 검찰은 단순 협박에 그친 사안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폭력전과, 1년 전 같은 병원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절차를 벗어난 막무가내식 요구, 폭언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가 방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 사건화 되지 않은 관례에 비추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병원이나 의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들의 생명, 신체와 직결된 문제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천지청, 상습 폭력 사범 엄단 조치
김천지청은 상습 폭력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폭력 사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범죄 전력, 피해 정도 등 죄질을 고려해 상습 폭력 사범 3명을 직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은 사건 과정에서 묻지마 식 상습 주취 폭력 사범, 기본적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배 등 상습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합의 등을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해 온 기조에서 탈피해 구약식, 기소유예 처분을 최대한 지양했다.
김천지청은 특히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사범이 일소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례
▸검찰은 최근 3년 내 폭력 전과 4회가 있고, 현재 폭력 사건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남, 65세)을 밀어 넘어 뜨린 후 폭행을 가한 폭력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A모(40세, 무직)씨는 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폐지를 줍고 있던 노인을 밀어 넘어 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파손했다.
경찰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송치했으나,검찰은 폭력 사범 삼진 아웃제 취지에 따라 피의자의 폭력전과와 함께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점, 죄질이 불량한 ‘묻지마’ 폭행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누범 기간 중 재범한 폭력 전과 4범인 조직 폭력배를 구속기소했다.
피의자인 B모(43세,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씨는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소재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못 헤어진다“면서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폭력 사범 삼진 아웃제의 취지에 따라 폭력전과, 누범 기간 중인을 고려해 검찰 시민 위원회에 회부한 후 구속했다.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폭력 전과가 8범인데도 재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했다. (구공판/ 어떤 죄를 저질렀거나 강한 의심을 받는 자를 고판에 회부에 재판을 받게 하는 행위)
피의자 C모(43세, 회사원)시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외상성 탈구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의자는 1천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검찰은 폭력 범죄 전력 8회(벌금 5회, 공소권 없음 3회)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명확한 목격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폭력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돼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했다.
▸폭력전과 14범인 상습 폭력 사범을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으로 겸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경찰에 수사지휘해 구속영장을 신청케 한 후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D모(53세, 일용직)씨는 주먹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는 특히 폭력 범죄 전력 14회( 벌금 6회, 공소권 없음 7회, 기소 유예 1회)가 있는데도 합의 등 이유로 벌금 또는 불기소 처분만 받은 피의자에 대해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지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