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금 의무 반환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권익위, 보조금 횡령시 복지시설장 즉시 교체 가능토록 기준 개선 권고
ⓒ 경북문화신문

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민관간 사례회의 정례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보조금 횡령시 곧바로 교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시 반환명령 의무화


폭력 피해에 빈번히 시달리는 복지서비스 종사자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권익위가 그동안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해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 정례화 및 정보공유


(현 행)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나 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통합사례회의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지침)


 


(문제점)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6월에 전국 복지관 30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후에 비로소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3%나 됐다.


(개선방안)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이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등을 논의하도록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민간복지시설이 시군구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토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현 행) 사회복지시설이 부정한 회계를 저지르거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부정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첫 위반인 경우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강제가 아닌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점) 보조금을 수 억원 횡령하더라도 시설장 교체없이 단지 개선명령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해도 반환명령을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수수요 발생시 의무 반환토록 돼 있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배치된다.


(개선방안) 보조금을 횡령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 개정토록 권고했다.


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 개선


(현 행) 사회복지 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복지 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


(문제점)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복지업무 공무원 등이 서비스 대상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높아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개선방안) 공익신고자보호법 신변보호 규정 등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들러리 세우지 말라” 구미 다온숲 조각축제에 지역 예술계 뿔났다..
왕산 허위 선생 묘소 안내판 제막..
구미시, 첨단산업·AI 분야 미래 성장사업 국비 확보에 올인..
한나절 산책 21] 나라꽃, ‘무궁화공원’을 찾아서..
상주시, 청년 주거지원정책 홍보...실효성 제고는 과제..
김천시, 관광객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 하는 ‘소풍택시’ 도입..
구미시가족센터, 주말 `가족사랑의 날` 운영..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17)]구평공원 물놀이장..
김천김밥쿡킹대회, `고추잡채깁밥` 금상 수상..
구미교육지원청,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출범..
최신댓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오피니언
日暮途遠 : 날 일, 저물 모, 길 도, 멀 .. 
<작가노트> .... 
치료 스케줄은 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병원 .. 
여름철에 나무에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배롱나무..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