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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금 의무 반환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권익위, 보조금 횡령시 복지시설장 즉시 교체 가능토록 기준 개선 권고
ⓒ 경북문화신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민관간 사례회의 정례화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보조금 횡령시 곧바로 교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시 반환명령 의무화


► 폭력 피해에 빈번히 시달리는 복지서비스 종사자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권익위가 그동안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해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 정례화 및 정보공유


▷ (현 행)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나 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통합사례회의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지침)


 


▷ (문제점)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6월에 전국 복지관 30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 후에 비로소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3%나 됐다.


▷ (개선방안)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이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등을 논의하도록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민간복지시설이 시군구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토록 했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현 행) 사회복지시설이 부정한 회계를 저지르거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부정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첫 위반인 경우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또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강제가 아닌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점) 보조금을 수 억원 횡령하더라도 시설장 교체없이 단지 개선명령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해도 반환명령을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수수요 발생시 의무 반환토록 돼 있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배치된다.


▷ (개선방안) 보조금을 횡령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 개정토록 권고했다.


③ 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 개선


▷ (현 행) 사회복지 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복지 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


▷ (문제점)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복지업무 공무원 등이 서비스 대상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높아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개선방안) 공익신고자보호법 신변보호 규정 등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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