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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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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정규직(무기 계약직)인 구미시 환경미화원의 비정규직화(민간위탁)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10일 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상)가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9일 토론없이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구미시의 환경미화원 12명(공무원 3명 포함/인동․진미․양포동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부문)의 업무를 비정규직화(민간위탁)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구미시청노조(환경미화원)가 반대했고, 구미경실련도 노조위원장의 시청현관 1인 시위에 연대했다. 또 시의회도 201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되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되돌리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와관련 구미 경실련은 이는, 시민합의 사항과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시민합의와 시의회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시의회도 구미시를 무시하라는 의미에서 토론 없이 부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도대체 12명을 비정규직화해 절감하는(결국 인건비 쥐어짠 것인데)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기에 지난 해 9월 조례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 산업건설위원회 5명의 시의원들이 ‘바보’가 돼도 좋다는 기세로 밀어붙이는 구미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구미시의 집요하고 왜곡(환경미화원 급여 등)된 설득에 흔들려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구미시에 대한 항의와 ‘구미시의회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