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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발된 무면허 운전 사고 이유, 새로 취득한 면허 취소는 '위법이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4일
국민권익위 “면허 취소위기에 처한 600여명 구제” 권고
ⓒ 경북문화신문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거주 김모씨가 추후 새로 취득한 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장에는 시정권고, 경찰청에는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당초 경찰청의 이같은 처분은 지난 4월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이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5천여명이나 되는 것에 대한 감사원의 대책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면허 운전 시점부터 1년내에 면허를 새로 취득한 600여명에 대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반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주어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시정권고를 내린 국민권익위는 무면허 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한 결격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 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 단지 경찰에 스스로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조치로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권익위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져 향후 비슷한 취지의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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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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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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