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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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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물류 산업의 일등공신인 1천 7백여대의 화물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만이 능사일까.
지난 7월 8일 김정미 구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화물차 공영 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제의를 한데 이어 지난 14일 폐회한 제181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김수민의원이 화물차 공연 주차장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원인들은 청원을 통해 주거지에 대형 화물트럭 주차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구미 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화물공영 주차장 설치를 요구했다.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라 영업용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시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차고지와 주거지와의 원거리상 주거지 주변 도로에 편의상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남구미 IC 입구 구미 화물 터미널에 27면이 설치돼 있고, 구포동에 시행중인 공동차고지에 106면이 설치될 예정이다.
반면 구미시 관내에 화물자동차는 영업용 2천385대, 자가용 2만 4857대가 등록돼 있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계획상 2020 구미 도시 기본계획의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미비로 인해 주거지내 주차 만연 및 교통하고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와 인접한 물류, 유통기능이 필요하다는 장기구상을 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구미시의 화물차량 주차 기능 시설은 남구미 IC 입구 구미화물 터미널 237면과 금오산 주차장 32대가 전부인 반면 화물차량은 1천 871대가 등록돼 있다면서 외지차량의 구미산업단지 출입 등을 고려해 구미산업단지 또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화물차 공영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입지 선정과 예산 확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등을 감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 김정미 의원은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차고지 주차등 법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1969년 낙동강 모래 벌에서 출발한 구미는 세계적 글로벌 경제로 진입해 재정 1조원 시대, 투자유치 10조원 달성과 근로자 10만명을 돌파한 첨단 지식기반 행복도시 거듭나고 있다고 밝이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와 맞물려 화물차량 운송사업도 활발해 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량만도 1천700대지만 차고지 확보의 경우 서류상 차고지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현실에 맞는 화물 주차장 건립을 위해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과 구미시가 가칭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