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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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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가 주취 소란행위로 정당한공무집행을방해하는 피의자들에게 형사입건 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취․소란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에 나섰다.
신평파출소에서는 올해 1월 3일 음주혐의로 조사 중이던 피의자가경찰관에게 손가락골절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약 87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림파출소에서도 지난 10월 11일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폭행해 상해를입힌 피의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과 함께손해배상 청구소송을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행패 현장에서 경찰관의멱살을 잡는 등폭행을가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했다.
권오덕 경찰서장은 “정당한 업무집행 중공권력에 대항하는 사안은 형사입건 외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