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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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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난 21일과 23일 19시부터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경 합동 단속 실시했다.
단속에는 시청 및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화남산동·대곡동청소년지도위원 등이 참여했다.
합동 단속반은 김천역 주변, 시민탑 주변, 부곡 맛고을 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신·변종 유해업소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업소,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업소,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허용 시간(09:00~22:00)위반 업소를 점검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동단속반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홍보물 배부와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물 부착 등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 제한 등에 대한 선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