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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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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녹색당/ 인동동, 진미동)이 구미지역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갈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사실이라면 계약해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자원 봉사자와 노무사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 관련 햡약서, 원가계산 연구 보고서, 업체별 임금 지급 대장, 취업 규칙 및 근로 계약서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노임단가 X 낙찰률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면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수거 업체는 여전히 인건비를 갈취하고, 구미시도 도리어 인건비 기준을 지난 해보다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 감독직 월급의 경우는 높다면서 기본급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 갈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또 상여금 지급률의 경우 지난해 처럼 계산하면 위탁 원가는 직영원가보다 낮아져 예산절감론도 허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대행업체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최대한 시 직영또는 공영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구미시가 폐기물 수탁업체들과 체결한 수집, 운반, 대행 협약서에는 제8조 근로자 임금과 관련 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과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을은 계약서의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업체의 약속을 담고 있다.
또 김의원에 따르면 예정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기본적으로 시중 노임 기준을 따르고 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경우 기본급은 일/ 7만5608원이면, 수당과 상여금을 고려해 월평균 지급액을 263만 3675원으로 산출했다. 현장감독자의 경우 기본급 일/ 9만 7283원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1인당 338만 8700원이다.
김의원은 또 예정가격과 실제 위탁금액을 비교해 업체들의 낙찰률을 구한 결과 각 업체의 낙찰률은 94.58-95.52%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계산한 결과 협약서상의 기준 임금선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경우 249만- 252만으로 대략 250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업체별로 환경 미화원 및 운전원 전체에 월평균은 최소한 6681만 6620원(A업체), 6876만 4447원(B 업체), 7019만 9948원(C 업체)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맡은 A,B,C 업체가 2013년1월부터 8월까지 환경 미화원 및 운전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은 월 평균 각각 약 6094만원, 5638원, 6316만원이라고 밝히면서 약 9-18%의 인건비가 갈취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일부 지역에서 대형 및 재활용 대형 및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D업체의 경우 종사자들은 월평균 약 150만원을 받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1인당으로 계산하면 40% 정도의 인건비 갈취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 단가와 실제 금액을 비교하면 환경 미화원 및 운전원의 월급은 월 189만원이며 여기에다 낙찰율을 곱하면 약 179만원으로 문제는 더 명확해 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 기본급 179만원을 넘는 환경 미화원 및 운전원은 A업체 1명인 반면 B,C,D 업체는 0명으로 나타나 기본급의 극심한 갈취를 상여금을 통해 떼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반면 현장 감독직들은 월 평균 간접노무비의 경우 A업체 430만5058원, B업체 443만3604원, C업체 452만 5947원이었지만 실지급된 월평균 금액은 약 535만원(A업체), 약 1120만원(B업체/ 2명), 약 595만원(C업체)으로 한참 초과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임금을 갈취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용역을 통해 산출된 2013년의 시중 노임기준 노무비 단가 기준이 2012년보다 더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용역 결과 월평균 지급액이 운전원 약 334만원, 환경미화원 약 281만원, 현장 감독자 약 382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각각 약 263만원, 약 263만원, 약 338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 이유로 2012년 상여금 기준은 기본급의 400%였으나 2013년에는 100%로 현격하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현장 감독자의 시중 노임 기준 노무비 단가는 일당 기본급 10만 2573원으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용역결과는 9만 7283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시중 노임 기준 단가가 줄어든 것은 연구 보고기관이 내린 결론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상여금 400%가 100%로 바뀌는 것은 실무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시중 노임단가의 기본급과 상여금 40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월평균 지급액은 약 310만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낙찰률을 곱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월급은 약 294만원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인건비 갈취율은 훨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위탁 업체의 취업 규칙 및 근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A,B,C 업체의 취업 규칙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한다고 돼 있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70%가 아닌 90%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입사월과 퇴직월에는 실근로일 또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중도 입퇴사자일지라도 법정 수당이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D 업체의 경우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이 누락돼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계약이 1년 단위로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되었고, 이번 연중에도 계속된 인건비 갈취 현상을 방치하고, 연말에 가서 보자고 한다면 업체 비호용”이라면서 “ 유착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