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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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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기간 동안 도와 시·군 25개반 46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은 고춧가루, 고추 맛가루(향신료조제품),젓갈류, 김치류, 절임배추 제조업소, 상습·고의적 및 위생취약업소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해 위반이력이 있는 위반업소,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 병든 고추 사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도ㆍ점검대상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김치류,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고추맛가루(향신료조제품), 다대기(김치 양념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제조ㆍ즉석판매업소, 젓갈(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제조ㆍ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제조ㆍ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여부,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보관관리의 적정성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기록부 및 원료수불 관련서류 비치여부, 자가 품질 검사이행 및 지하수 사용 및 수질검사 실시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고춧가루, 젓갈, 김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농산물인 배추, 무, 마늘, 생강, 파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도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