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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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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토양오염 우려 불소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 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9월 27일 구미 불산(약 8톤) 누출사고와 관련, 오염 우려지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와 해당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판매 및 소비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불산 오염이 우려되는 사고 지점부터 반경 3㎞이내인 구미시 임천리 및 봉산리 일대의 농경지 40건과 농산물 100건에 대한 불소농도에 대한 농경지 총 40건(전 23, 답 17)을 조사한 결과 불소가 61∼279ppm이 검출됐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토양오염 우려 불소기준 400ppm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농산물 100건(쌀 59, 채소류 18, 과실류 22, 기타1) 조사결과 불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서 일주 취재총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