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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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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타 시군에 비해 공원이 많은 구미시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실태
▷야외 운동기구 제품·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야외 운동기구는 실내 운동기구와 달리 현행규정상 출고 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므로 공인된 안전검사 없이 유통이 가능하다.
실례로 A지역의 경우 지난 해 2월 모친이 약수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기구의 나사가 빠지면서 판이 벌어져 흉추 압박 골절 사고를 당했다. 전에도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어떠한 경고나 안전을 위한 문구도 없었다.
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하는 안전기준이 없어 기구가 위험한 곳에 설치되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남 A시 아파트 입구에 몇 달 전 체육시설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운동기구가 땅 속에서 흔들거려 위험했다. 부산시 A군 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기초공사가 부실해 일부 기구가 완전히 바닥에서 빠져 넘어져 있고 나머지 기구도 심하게 흔들려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 야외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설치 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방치된 운동기구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군다나 자치단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설치장소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강원도 A시는 전체 야외 운동기구의 54.1%인 525대에 대해 설치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불가능했다.
▷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모호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운동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해 어린이 놀이기구로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없이 운동시설물로 판매되고 있다.
▷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비 취약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S시 등산로에 설치된 철봉을 이용하다 부식된 기구가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지만, 시 담당자는 등산로 운동기구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예산이 없어 소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
▷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및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달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비싼 운동기구가 설치 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