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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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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명희 의원>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이 7일 열린 농정과 업무보고를 통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농업인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내년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8천6백만원 등 2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50명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읍면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농외 소득 4천만원 미만의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대해 김재상 위원장은 “고아읍 지역 4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산가치가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에 못지 않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소유 재산을 제외한 농외소득 4천만원 미만의 농지원부 소유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정과 관계자는 “ 자산 평가와 무관하게 농외소득 4천만원의 농지원부 소유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동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명희 의원은 “ 기준이 그렇다고 해도 학자금 신청자 중 심사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농업인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의원들은 또 “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면서 “학자금이 어렵고 힘든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 원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을 수혜에서 제외하고, 어렵고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실 농작자 우선으로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