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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징수유예․납기연장 안내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3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재기중소기업인 18개월) 이내

재기중소기업인

•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 다 만, 1년간 3회 이상 체납, 1,000만원 이상 체납, 3년간 결손 1,000만원 이상 제외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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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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