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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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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검 김천지청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자해공갈 구미 조직폭력배 일당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집단▪흉기등 재물 손괴)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폭력 조직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A모 (남, 28세)씨와 역시 구속 기소된 주점 종업원으로서 A씨의 애인인 B모(여 29세),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으로 불구속 기소된 C모( 남, 29세)씨등 3명은 2012년 11월17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천 4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20121년 9월 7일 공갈 피해자 E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뺑소니 운전자라고 허위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3년 1월 1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D모씨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술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술을 마신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면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모씨와 B모씨는 부부로 가장해 B씨가 임산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 피해를 호소하고, C모씨가 합의를 중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갈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뺑소니 운전자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의견 송치를 냈으나 검찰은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피고인인 A씨의 최근 공갈 미수 전과를 조회한 결과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전력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어 A씨의 은행 계좌 추적을 통해 합의금을 입금한 공갈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천 400만원을 뜯어내고 돈을 주지 않은 음주 운전자를 뺑소니 운전자로 허위 신고한 사실까지 밝혀내고 11월 5일 주범인 피고인 2명을 구속하고, 이어 13일에는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