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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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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14일 열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2028년 만료되는 7광구의 한·일 공동개발협정에 대비해 좀 더 치밀하게 과학적·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해 당사국과의 교섭을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한·중·일 분쟁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대륙붕 지역은 제주도 남쪽의 오키나와 해구 지역으로 3국이 각각 주장하는 외측한계 범위는 상당부분 중첩된다. 이와 관련 한국은 2012년 12월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정식정보를 제출, 해당 대륙붕이 우리측에 권원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해 “아시아의 걸프지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1974년 한·일 양국은 제 7광구, 즉 공동개발구역(JDZ)을 6개 소구역으로 분할해 공동개발 후 동등 분배하는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또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탐사개발을 중지했고, “개발은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는 석유부존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손도 대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되는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대륙붕을 주장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1985년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영유권을 가른 리비아-몰타 사건을 기준으로 국제적 분위기는 반전되고, 일본의 근거기준도 마련됐다. 일본은 이듬 해인 1986년 대륙붕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 영유권을 손쉽게 확보해 단독개발하려는 속셈을 가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자원보고 7광구를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 일본에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현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일본·중국인만이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기는 2021년에 끝나는 만큼 한국인 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 정부는 향후 유엔 심사과정에 대비해 좀 더 전문적인 해양과학·국제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한·일 양자협상을 대비해 외교적 대비를 공고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