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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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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이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들어오는 의료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전국 발생량의 9%에 불과하지만,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전국의 31%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대구 환경운동 연합은 의료폐기물이 그 지역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경우 2차 전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 연합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이 의료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국회는 지난 9월 27일 의료폐기물의 처리권역을 3개로 구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관련 환경운동 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모두가 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고, 일부 보건복지위, 법사위 소속 의원도 서명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 그러나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이 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이완영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 몇 시간 전에 서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