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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1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다음 업종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

•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창 업 자 금

▶ 창업자금 : 30억원 한도

(-)과세특례적용 공제액

▶ 과세특례적용 공제액 : 5억원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율 10%

산 출 세 액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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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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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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