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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1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경북문화신문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다음 업종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

•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창 업 자 금

▶ 창업자금 : 30억원 한도

(-)과세특례적용 공제액

▶ 과세특례적용 공제액 : 5억원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율 10%

산 출 세 액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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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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