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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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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가 21일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량 기사 9명 등에게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거나 카드깡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9천300여만원을 가로챈 주유소 업주 및 운전기사 등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업주 A씨(49세)는 2012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구미시 외각에 있는 A유소에서 바지사장 B씨(47세)를 고용,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해 주는 등 2년여에 걸쳐 운전기사 C씨(50세)등 9명에게 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 9천300만을 부정수령토록 했다.
특히 A 주유소는 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의 주유소 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 실적을 올려왔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과 단골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수법을 통해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주유소가 난방유 배달판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1년 4개월 동안 등유가 113만 리터나 입고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심층수사에 착수하고 사건 전모를 밝혀 냈다. .
경찰은 국가․지자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등을 편취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타 주유소 및 국가보조금 수령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