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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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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보험가입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 보험사 간에 관행적으로 유착된 부패 의혹이 있거나 보험료 산정 기초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계약과정에서 지키도록 규정된 안전행정부의 계약규정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특정 보험사 보장내역을 그대로 입찰공고해 해당 보험사가 유리하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공고를 짧게 하는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험사간에 여전히 유착 의혹이 많았다.
실례로 H시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보험에 대해 적용하도록 돼 있는 안행부 요령의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지 않고 90%를 적용해 규정대로 하면 계약자로 선정될 A화재 대신 B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안행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는 낙찰 하한율 87.745%를 적용하되,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90% 적용 가능을 규정하고 있다.
또 B 기관은 낙찰하한율에 대한 내용 없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했으나 최저가 응찰자인 A보험을 낙찰 하한선 미달로 탈락시키고 B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 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가액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 놓고도 기관별로 가액 차가 매우 큰 사례가 있었다. 차량가액을 낮게 잘못 산정하면 교통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실례로 J구청 모 과는 '04년 4월과 6월 출고가 1천356만원 및 1천368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봉고화물차를 구매해놓고 ‘13년 각각 438만원과 724만원의 가액으로 무려 286만원의 가액차로 보험가를 산정해 A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K시 산하 A 소방서와 BTH방서는 ‘11년 12월 구입한 출고가 4천545만원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13년 각각 2천410만원과 3천800만원의 차량가액(1390만원 차)을 적용해 각각 A화재와 B보험과 계약했다.
이외에도 여러 보험사를 대리하는 동일 법인이 응찰해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특정 보험사가 선정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부패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향후 ▲ 보험사와 유착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며 ▲ 차량가액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들이 조속히 시정돼 예산절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용차량 보험계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