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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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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가 생활광고지를 이용한 대출사기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한 후 급전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아 위조한 급여 통장거래 내역서 등을 이용, 3천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아 이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착수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회수했다.
대출신청 서류 수집 및 현금 인출책, 전화대출 상담 및 대출서류 전달책, 작업 대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지난 5월 10일 구미시 A 동에서 생활광고지에 급전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D씨를 만나 “대출은행에서 본인 인증확인용으로 사용할 휴대폰 2대, 통장, 현금카드, 인감증명서등 대출신청서류를 건네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서류를 건네 받은 피의자들은 통신사에 가상의 일반전화 번호를 신청 회사상호로 114에 등록 한 후 휴대폰으로 착신했다. 또 300만원 이상 고액대출의 경우 허위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일명 작업대출을 통해 타 대부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1천60만원 등 5월 부터 9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약3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생활광고지,인터넷 대출광고 이용 대출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영업수첩,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