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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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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영철 의원>
구미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구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다 시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열린 녹색정책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윤영철 의원은 국비 43억, 도비 22억, 시비 45억원 등 100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천389㎡ 규모로 건설 중인 탄소 제로 교육관에 지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전무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성, 대구, 의령, 서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전무하다는 것은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타 지역 공무원들과 비교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한 윤의원은 또 탄소제로 교육관 시행사가 82-97%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그 피해가 업체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4월 임시회에서는 당시 박세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미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 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하도급 비율도 70퍼센트 이상,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등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은 또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해 우수한 지역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는 또 지역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시장은 특히 실태 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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