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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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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30억원 한도)을 2013년 말까지 자녀 1인이 증여받은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 ~ 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 2011. 1. 1. 이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백억원(2013. 1. 1. 이후부터는 2,000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2010.12.31.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 수증자의 요건은
○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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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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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가액 : 30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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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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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특례적용 공제액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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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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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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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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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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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