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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행감> 29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권기만 위원장의 서두 발언을 통해 인간미 넘치는 수감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수감에 앞서 권위원장은 1개월 후인 12월말 퇴직을 앞둔 최기준 과장에게 “32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공직의 장을 떠나는 과장님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 명예롭다는 말씀과 함께 섭섭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영철 의원 역시 “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오신 과장님에게 위로를 드린다”면서 “개인적으로 인동 청사를 준공시켜 지역민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숙연해진 심사장 분위기였다. 최기준 과장은 “ 감사를 드린다”면서 붉게 물든 시선을 허공으로 가져갔다. 함께 했던 공무원들도 인정미 넘치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 행감 기간 중 권기만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인격적인 존중을 통해 수감을 하도록 했다는 평을 받았다.
▶윤영철 의원/ 인동 청사 사업비 180억원 잘못 알려졌다
일부 언론과 여론이 인동 청사를 준공하는데 타 동사무소 보다 턱없이 많은 180억원이 투입됐다는 설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윤영철 의원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사실상의 사업비는 80억원으로서 타 동사무소 신축비용과 대동소이하다면서 사업비가 180억원으로 와전된 것은 체육시설 부지로 2천평을 추가로 매입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윤영철 의원/ 선산 골프장은 “갑이고, 구미시가 을이냐”
1989년 개장한 선산 골프장에는 61%의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시는 매년 체육용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선산골프장은 임야인 국공유지를 자비를 들여 체육용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임야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소송했고, 패소한 시는 215억원 중 129억원(86억원은 향후 반납 예정)을 돌려주어야 했다.
이러한 사례가 해당 지역 골프장에 국공유지를 임대한 234개 지자체에서 발생하자,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대법원에 임야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3년 6월 “체육용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이와관련 윤영철 의원은 선산골프장이 임대하고 있는 61%의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10여년 동안 1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골프장이 갑이고, 시가 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육용지 기준으로 임대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 만큼 내년부터는 매년 22억6천 8백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게 돼 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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