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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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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테마 파크 공원에 수용될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발표 시점이 12월 15일로 다가오면서 구미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다. 사업비 중 토지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시비 부담금 172억원보다 최소 5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현재 책정돼 있는 토지 보상금 172억원은 2년 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지가 산정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철 의원이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금이 50-10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 경북도로부터 증액된 예산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힐 만큼 예산 사정을 잘 아는 의회 역시 동병상련이다.
시는 그러챦아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여파 때문에 주민 숙원 사업등 시설 사업은 물론 SOC 사업비 마저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전체 예산 1조 110억원 중 24.47% 였던 사회 복지 예산은 2013년 들어서는 29.33%로 늘었고, 기초노령연금 도입 1차년도과 영유아 전면 무상교육 2차년도인 2014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3년 대비 12,95% 상승한 2천 4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02%를 차지하면서 구미시의 재정 여건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 보상금 증액 부담 탈출구는?
2015년말 준공되는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의 분담액은 총 327억원이다. 또 경북도는 155억원인 반면 정부의 지원 예산은 310억원이다. 문제는 전액 시비로 보상해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 최소 50억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시는 최소 400억원에 가까운 37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새마을 테마파크 준공시기와 맞물려 준공해야 하는 박정희로 확포장사업에 필요한 최소 280억, 최대 300억원의 예산 확보도 넘어야 할 산이다.구포-덕산간, 생곡- 구포간 국도 개설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마련에도 허덕이는 시의 재정 형편은 “ 단돈 1천원으로 하루를 견뎌야 할 만큼의 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북도는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가 떠안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박정희로 확포장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당초 예산에 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총 사업비 300억원 중 2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북도가 공사비를 최대한 지원한다고 해도 시는 박정희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 보상금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판국이어서 재정상황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로부터 새마을 테마파크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토록 구미지역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예산 증액 요구는 그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직후 정부가 발표한 총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총 792억원이었고, 이중 부담률은 정부가 50%인 396억원, 경북도가 15%인 119억원, 구미시가 35%인 277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1년 후인 2012년 정부는 부지매입비 172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620억원 중에서 50%만을 지원키로 확정했고, 경북도 역시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공사비에 대한 국비 50%지원 예산을 제외한 310억원 중 30%보다 20%가 많은 50%인 1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396억원에서 후퇴한 310억원만을 지원키로 방침을 번복하면서 86억원을 덜 부담하는 대신 경북도는 당초 119억원보다 36억원이 늘어난 155억원, 구미시는 당초 277억원보다 50억원이 늘어난 327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당초 396억원에서 후퇴한 310억원만을 지원키로 방침을 번복하면서 86억원을 덜 부담하는 대신 경북도는 당초 119억원보다 36억원이 늘어난 155억원, 구미시는 당초 277억원보다 50억원이 늘어난 327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키로 확정했다가 규정에도 없는 관례를 들면서 부지매입비 지원 약속을 번복,부담률을 당초 50%에서 39%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지원키로 한 예산 중 감액된 86억원을 정부가 공사비 부담 형식으로 부담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당연히 정부가 져야할 의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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