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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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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상과는 달리 냉랭했다.
김성현 의원이 국외연수와 의장 선거 휴유증에 따른 소위 계파별 음식비에 대한 공통경비 집행 문제 제기에다 김정미 의원이 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면서 손홍섭 부의장이 “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왈가불가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정회를 요청할 정도였다.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서 첫 질의에 나선 김정미 의원은 의회 사무국이 시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 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고 따졌고, 사무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퉁명스러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냉랭한 핑퐁 수감장’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의원은 “기가 막히다,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의회가 돌아가겠나”라고 격앙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면서 수감 말미에 김의원은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밝히면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의원이 출산 장려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해당 전문위원과 집행부 관련부서가 발의를 막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밝힌 내용 중에는 예민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상황이 긴박했음을 짐작케 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명 의원 ( 이중 2명 의원은 철회)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규칙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의 근거를 조례상에 명문화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 지원해야 한다”로 돼 있다.
또 기존 조례에 따라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매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주고 있는 출산 장려금에 축하금으로 출생 당시 15만원, 12개월이 되는 돌 때 15만원 등 30만원을 더 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2010년부터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셋째아100만원(출산시/50만원,첫돌때50만원),넷째아 200만원(출산시/100만원,첫돌때/100만원),다섯째아 이상300만원(출산시/150만원,첫돌때/150만원)의 축하금과 건강 보험료 지원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둘째아에 대해서도 축하금을 주자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는 것은 국가 권장 사업”이라면서 “ 안동시의 경우 첫째아 10만원, 둘째아는 12만원, 셋째아에 대해서는 24개월동안 20만원을 주는 등 재정여건이 구미에 비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개정 조례에 따라 추가부담요인으로 발생하는 6-7억원의 예산은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부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 김천시는 매년 첫째 3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600만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정의 방향이 복지로 가고 있는데 구미는 행정과 의회가 못따라 가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발의한 의원과 14명 서명한 의원은 그나마....,건데 철회한 2명은 누굽니까? 낙선운동하게. 부채없는 김천시가 부럽습니다. 의회 기능이 행정기관을 견재하라는 것도 있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죠?
12/04 10:2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