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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병원 사무장에게 기브스 지시한 의사 형사고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5일
골절부위 아닌 엉뚱한 곳에 기브스 해 환자 건강 침해 드러나
ⓒ 경북문화신문

수년간 무면허자(병원사무장)에게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기브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되고, 병원장에게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에서 무자격자(병원 사무장)가 골절 환자에게 석고부목(기브스)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7월에 접수해 이를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장은 다리 골절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라고 지시했고, 위 사무장은 환자의 골절된 우측 정강이 부위가 아닌 멀쩡한 좌측 정강이 부위에 석고부목을 시술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다.

또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병원에 과징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국고(지자체) 수익금의 20%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석고부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제87조(벌칙) 제1항은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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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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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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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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