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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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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민간 및 공기업 포함)들이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에서 직원의 친조부모상과 달리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 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임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2013년 8월 1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계열사와 중견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상위 20개 기업 중 6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경조 휴가 일수와 경조비 지급액에 차등을 둔 기업은 전체 61.2%인 41개 기업이었으며, 이중 25개 기업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에, 11개 기업은 휴가일수만,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만 차등을 두고 있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액에 모두 차등을 두지 않는 기업은 26개(38.8%)였다.
조부모 상과 달리 외조부모 상에 대해서 경조휴가 및 경조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외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 하고 남성자녀가 없는 외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들의 이 같은 차별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이미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나 지났고, 헌법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직원 아버지의 부모상과 달리 직원 어머니의 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