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6·25 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총상을 입었던 사람에 대해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81세)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의 상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수원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1년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후 김일성고지 전투에 참여하면서 여러 부상을 입었으나, 완치도 되기 전에 다시 전투에 참여해 전공을 세우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1952년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03년부터 10년 간 수차례 국가보훈처에 우측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병상일지가 소실됐고, 상이기장 명부에는 다친 부위가 ‘양측 족부’로 기재돼 있어 대퇴부 총상은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수차례의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의학자문을 통해 비록 A씨의 병상일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 A씨의 족부에는 어떠한 부상이나 화상 흔적도 없으며, ▲ ‘양측 족부’로 기록된 상이기장 명부가 오기나 착오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 우측 대퇴부에 총상으로 보이는 외상성 반흔이 있으며 본인도 그간 이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등을 참작해 A씨가 전투 중 입은 상이는 ‘양측 족부 부상이나 화상’이 아닌 ‘우측 대퇴부 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A씨가 대퇴부 총상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A씨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거쳐 해당 등급에 따른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