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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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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남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1일 임시총회를 열고 부이사장직 해임 요구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이사장 해임건을 임시총회에서 다루는 것은 구미시 금고 사상 최초의 사안이어서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해임요구건과 관련 이사장 개입 여부에 대한 쌍방의 입장차가 현격한데다 부이사장 해임 요구의 이유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총회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 금고법 제14조 1항에는 “회원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명을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13조 1항은 또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임 이유가 적법한지가 관건이다. 새마을 금고법 제25조 2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금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로 돼 있다.
손해 배상은 “법률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나 권리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따라서 부이사장 임원직 해임 요구건을 이사장에게 제출한 일부 대의원들의 해임 이유가 과연 새마을 금고법 제 25조 2항에 명시된 내용에 적합한지가 관건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해임요구건에 명시된 해임 이유의 사실 여부와 해임 요구의 이유가 새마을 금고법에 명시한 대로 손해배상을 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부이사장 임원직 해임 요구건을 제출한 일부 대의원들은 첫 번째 이유로 “이사회때마다 폭언과 욕설로 위화감 조성은 물론 금고 임원으로서 원남 새마을 금고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이사장은 “자잘 못을 논하는 안건 토의 과정에서 이사장이 말을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바로 회의 종료를 선언해 언성은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반면 이사장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폭언을 하는 등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회의를 종료 시켰을 뿐”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해임 안건 제출의 두 번째는 “이사회 성원 미달로 개의가 안되게 하기 위해 현 임원을 이사회에 가자고 차에 태워 회의 장소가 아닌 포항으로 내달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이사장은 “ 포항으로 함께 간 임원은 죽마고우들의 모임인 동심회 회원으로서 왜관에 갔다가 3명이 합의해 포항으로 갔었다”면서 “ 그 임원 때문에 성원이 부족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해임 요구 이유의 세 번째는 “ 원남 새마을 금고 주부 산악회의 중국 여행길에 부적절한 회원과 그 회원의 아들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자와 함께 동행하여 같이 밤에 숙박을 하는 등 원남새마을 금고 주부 산악회의 건전성에 상당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라고 밝힌 점이다.
이에 대해 부 이사장은 “부적절한 회원이라는 대상은 후처이고, 이 사실은 본처는 물론 자제들까지 모두 알고 있고, 이를 인정한 상태”라고 밝히고 “ 특별기에 동승할 회원수가 모자라자, 아들의 선진지 견학겸 해서 후처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당초 본인은 중국에 갈 계획이 없었으나 이사장이 못 간다고 해서 3일전 특별 비자를 받고 중국에 건너간 것”이라면서 “ 대부분 주부산악회원이 다 알고 있는 후처를 마치 부적절한 회원 등으로 표기한 것은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고, 이 일이 공론화 되면서 초등학생인 아들은 학교 가기를 꺼려하는 등 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사장은 “ 원남 금고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부이사장이 원남 금고에서 지속해 온 9억원의 대출을 타 금고로 옮기는 등 금고 발전을 저해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부이사장은 “이자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을 해 주는 것이 금고의 운영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만기일 도래 후 대출받은 현금을 모두 입금하라는 요구 때문에 타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타 금고 이사장은 “부이사장이 대출을 요구해오자, 원남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게 이를 알렸고 또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 타금고의 발전을 통해 구미시 모든 금고의 화합과 공동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평소의 소신이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부이사장은 또 " 이사장은 타 금융기관에서 수억원대의 대출을 받았고, 당시에도 원남새마을 금고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 금융기관의 사정이 있었고,건물을 신축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고, 이를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직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사장은 “전직 이사장 때 채용한 임시직원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본인이 다른 직장을 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 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 이사장은 “ 이사회를 열고 복직이 결정된 임시직 직원은 이사장과 앙금이 있는 회원의 자제”라면서 “ 복직이 되더라도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느냐는 임시직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타 직장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이사장은 폭언과 멱살잡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부 이사장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부이사장 임원직 해임 요구건과 관련해서도 이사장은 “금고 중앙회와 안전행정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늘 무혐의였다”면서 “ 이를 보다 못한 대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임원직 해임 요구건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이사장은 “ 이사장이 대의원들을 움직여 부이사장 임원직 해임 요구건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총회를 열 경우 대의원 1인당 회의수당 10만원을 지불하게 돼 금고 경영에 악화 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은 "새마을 금고법에 따르면 2주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 법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원남 새마을 금고는 대의원 선거 당시부터도 잡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갈등이 해임 요구건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A모 회원은 “원남금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문제를 타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 대의원 총회와 그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 될 경우 금고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B 회원은 또 “ 회원들은 이사장과 부 이사장이 심중을 터놓고 자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대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기회로 화합의 길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