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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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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 이 12월 5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된 가운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정미 의원이 19일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둘째자녀 축하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4조2항의 근거를 제시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지원금액도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혈세를 시장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액명시 없이 지원하는 것은 관계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할부서 역시 직무태만이요 구미시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시에 대해 둘째 자녀 축하금을 2014년 1월1일부터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는 첫째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영주시 170만원, 경산시 40만원, 포항시 10만원,안동시 240만원, 김천시 30만원, 영천시 100만원,문경시 130만원, 상주시 30만원 등이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타 지자체처럼 첫째아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지는 못할지라도 2014년 1월1일부터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이라도 축하금을 지원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시장이 무슨 근거로 지원하느냐 반문하겠지만 이미 지급하고 있는 근거인 구미시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레 제5조2항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출산장려금의 지원사업이 국가정책 권장사업이면서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지난 12월 5일 조례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관할부서인 보건소가 반대하고 회유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14명의 동의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담당부서인 구미보건소는 “예산과다, 업무과다,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만으로 일관했다. 또 ” 정부시책은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일 뿐이다. 소득구분 없이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불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많아 예산낭비 우려등 수요자 중심지원 서비스제공으로 부적절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김의원은 또 동료의원에게도 집요하게 반대를 주장해 왔다면서 과연 이것이 시장의 시정방침이며 정책인지, 보건소의 소신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42만 구미시민에게 조례를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둘째아 축하금 지원에 대해 시장은 직을 걸고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추진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축하금까지! 아예 첫째아이부터 100 만원씩 주는게 어떨지
축하금 준다고 애낳는 부모는 없을것입니다
12/24 07:41 삭제
셋째부터 지급한지가 언젠데.. 둘째도 출산장려금 준답니다.. 근데 돈만 주면 그만인가요??
12/23 16:57 삭제
그렇게 비난만할일은 아닌것같네요 요즘 저출산으로 모두가 걱정들 많이하고있는데 한번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할 문제같네요 아님 세번째부터 지급하는것은 어떤지
12/22 22:36 삭제
민ㅇ당 내년에 지방선거 포기했나보다 새ㅇ리당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축하금 준것도 모르고 구미에도 주라하니 구미시장은 편하게 조례만들어서 주면된다 시의원이 주라했으니 얼씨구나 좋겠다 새누리당에서 할일을 민주당이 나서서&#4514; 그것도 시위까지 하면서
12/20 09:29 삭제
돈 안 내고 혼자 달리다가 손님 돈 내셔야죠 하니까
주인한테 회유 협박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이 자기말 안듣자 탄압당했다고 고래고래
12/20 02:0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