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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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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요금을 영업장 내․외부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최종지불가격 게재(부착)제도가 미용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추가요금(모발 길이․상태, 서비스제공자, 사용 제품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과 세부품목별 가격(예: 일반펌, 열펌, 매직펌 등 펌의 종류별로 다른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최종 결제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의 상세 내역과 가격이 기재된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를 미용서비스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전기면도기와 가위, 빗 등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 위생(소독)관리 기준과 미용실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개선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용 요금과 관련해 미용실과 고객간 분쟁 등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용업소 이용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미용 가격 및 위생에 관한 실제 민원 사례>
* 지난 3월, 민원인 A는 동네 미용실 옥외에 ‘세팅펌 15만원, 염색 5만원, 클리닉 5만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머리를 하였다가 미용사로부터 총 52만원을 결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음
* 민원인 B는 지난 1월 미용실에서 커트 도중 이발기에 상처를 입어 피가 났는데, 미용사가 이를 알면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동일 이발기를 소독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미용실에서 오염 미용기구를 통해 병이 전염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