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복무 중 뇌종양이 발병했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 군부대 내의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육군 모 군단장과 모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휘관들을 경고와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군복무 중 혹한기 훈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부대장 등이 이를 거부하고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2013년 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대장 등은 피해자가 두통 증세를 호소한 직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의무대․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휴가를 앞당겨 보내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뇌수막염 의심 진단 받고도 타 부대 경계근무 파견 보내
피해자 소속 소대장은 피해자가 2013년 1월 14,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1월 23일 국군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대장은 피해자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야간시간에 유선으로 2회 진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소속 중대장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날부터 며칠 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특히 중대장은 피해자가 2013년 1월 19일, 민간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은데도 다음 날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고, 이에 앞서 1월 17일에는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해 청소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 1월 26일 피해자가 뇌종양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체계 개선 권고
피해자의 소속부대 대대장은 소대장과 중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증상을 보고받은 다음날인 1월 23일 국군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고,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대대장이 피해자의 의료조치 미흡과 관련 소대장과 중대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지휘관들이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지휘관들에게 경고‧ 주의조치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피해자가 애초 군대 내에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환자의 진료방법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이 군부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인 점에 비춰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