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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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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확대해 사망케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아동 학대 특례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 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제기는 되지만 변화는 없었고 또 주위의 무관심, 관련 법 제도의 허술함이 아이들을 학대에 방치하고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 법안 마련에 앞서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는 등 사회전체가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조성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역시 확립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 여야는 하루 빨리 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