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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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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회장 양진오▪구미/ 이하 경북 연합회 )가 26일 경제 상황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교육 경비 지원 제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때 교육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으로 자체 세원으로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도내 23개 시군 중 칠곡군을 제외한 12개 군과 안동시, 상주시, 영천시등 15개 시군은 자체 세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 제 식구의 급여도 줄 수 없으면서 타 단체(교육청)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상북도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를 비롯한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현실성이 없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는 “ 일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인데도 불구하고,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상당액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왔다.”고 전제하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 안전행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지침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연합회는 또 이 때문에 “지방자체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을 세외수입에 이월금과 전입금도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삭제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원할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양진오 연합회 회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시군은 그만큼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것”이라면서 “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태어난 미래의 청소년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수혜평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선 공무원들은 “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관련 법규만을 내세워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민선시대의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메아리 일 수밖에 없다”면서 “ 교육 여건 악화 여부가 차기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규정만을 내세워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성도, 실천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