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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31일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84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소개했다.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 실시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이 전액지원 되는 등 법령 및 제도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새해에는 법령 및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7개 분야 184건으로 행정분야 7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3건, 농식품·산림·해양분야 29건, 법무·세제분야 31건, 국토·환경분야 41건, 산업·고용·노동분야 20건, 보훈·국방·문화분야 33건이다.

 

경북도에서는 급변하는 법제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2014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23개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완벽한 법령·제도 숙지로 자치입법역량강화 및 법률운용능력을 향상하여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내용

Ⅰ.

 

행정·안전

 

도로명주소(법정주소) 전면 시행

* 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실시되고 기존의 지번주소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표시로 사용

대체휴일제 실시

*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국내거소 신고자의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 국내거소 신고자의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간소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

 

Ⅱ.

 

보건·복지·여성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11종)

*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 지정

*‘14년 1월부터 100㎡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은 전면금연구역 지정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장려 및 임산부 우대정책 일환으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도 명예수당 지급 확대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 예우 확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자활사업 개선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2013년 대비 3.6% 인상), 자활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확대, 3년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 완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기초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Ⅲ.

 

농식품·산림·해양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ㅇ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ㅇ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ㅇ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ㅇ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ㅇ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ㅇ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과태료: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ㅇ 과징금: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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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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