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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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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84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소개했다.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 실시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이 전액지원 되는 등 법령 및 제도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새해에는 법령 및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7개 분야 184건으로 행정분야 7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3건, 농식품·산림·해양분야 29건, 법무·세제분야 31건, 국토·환경분야 41건, 산업·고용·노동분야 20건, 보훈·국방·문화분야 33건이다.
경북도에서는 급변하는 법제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2014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23개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완벽한 법령·제도 숙지로 자치입법역량강화 및 법률운용능력을 향상하여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정주소) 전면 시행
* 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실시되고 기존의 지번주소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표시로 사용
대체휴일제 실시
*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국내거소 신고자의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 국내거소 신고자의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간소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11종)
*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 지정
*‘14년 1월부터 100㎡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은 전면금연구역 지정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장려 및 임산부 우대정책 일환으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도 명예수당 지급 확대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 예우 확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자활사업 개선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2013년 대비 3.6% 인상), 자활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확대, 3년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 완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기초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ㅇ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ㅇ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ㅇ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ㅇ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ㅇ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ㅇ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과태료: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ㅇ 과징금: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