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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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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조사대상인 8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의회에 해당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점검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67%)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다.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해당 의회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의 개인적 식사비용 등에 사용했다.
실례로 A시의회 모 위원장은 자택 인근에서 친분이 있는 구의원 및 구청직원들과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14건에 111만원을 집행했다. B시의회 부의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간담회 명목으로 숙박비 4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A도의회 모 위원장은 자택 인근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인과의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29건에 49만원이었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카페, 유흥주점 등에서 심야시간(23시 이후)에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실례로 A도의회 모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61건에 3,82만8천400원이었다.
개인용 차량에 주유 및 기타 사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실례로 A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1년 2월 3일 이후 최근까지 총372건에 2천613만원 어치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했다. 또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대학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 배포
대다수 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예산을 사용해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
실례로 A시의회 등 6개 의회는 각 1천만원에서 4천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설·추석 등에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해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나눴다. 이는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평균 17%였다.
B도의회 부의장은 개당 19만5천원인 전복선물세트 12개(234만원)를 구매해 동료 의원 9명과 도청 국․과장 3명에게 선물로 제공했다.
C도의회 모 위원장은 2012년 12월 및 2013년 4월 등 2회에 걸쳐 소속 위원 15명에게 개당 20만원인 한우선물세트를 격려품으로 제공했다. 총600만원 상당이었다.
▲ 선심성 현금 격려 및 무분별 선물 제공
현업부서 종사자가 아닌 비서실 직원이나 의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선심성 격려금 집행 및 나눠 먹기식 선물을 통해 예산을 집행했다.
A도의회 전·현직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2011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서실 직원들(5명)만을 대상으로 42회에 걸쳐 격려금을 지급했다. 총 715만원이었다.
B도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모 콘서트’ 등 지역 언론사 주관 공연권 총 38매를 구입해 사무처 직원에 배포했다. 총 365만원이었다.
C도 의장단은 ‘도의원 및 직원 격려’등의 명목으로 와인,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를 구입해 동료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총 1천236만원이었다.
▲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입원 위로금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경조비 집행대상이 아닌 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상 등에까지 업무추진비로 경조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A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4명은 사무처 직원 입원 시 각 10만원∼30만원씩 현금(70만원) 및 화환(20만원) 등 총 90만원을 입원 격려금으로 1인에 대해 지출했다.
B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동료 의원의 빙모상에 각각 업무추진비로 조화·경조금을 집행함으로써 총 60만원을 1인에 대해 지출했다. 이외에도 동료의원 형제 사망, 퇴직 직원 장모 사망, 개인사무실 개소식, 이사 축하, 총동창회 회장취임 축하, 지인 미술전 개최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화환 등을 제공했다.
▲ 사적 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유력인사 친목단체 및 사적모임의 회비를 납부했다.
실례로 A시의회 모 의장은 소속지역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A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했다. 1건에 66만2,320원이었다.
▪ B군의회 모 의장은 소속지역 내 기관장 친목단체인 ‘A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했다. 5건에 67만5,000원이었다.
▲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지방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지만, 영향력 행사 및 이권개입이 용이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 지출증빙서류 미구비 등 회계규정 미준수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전표별로 집행일시, 장소, 대상자 등을 명확히 해 각각 품의를 해야 하지만, 관련 품의 및 증빙자료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A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개별 품의서나 관련 영수증 등의 예산집행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월 2회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괄로 지출하면서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및 집행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을 미 준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4개중 기초의회 50곳(전체의 22%)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17개 광역의회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이라면서 “지방의원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