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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2013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09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정보확인(2014.1월초)

2. 소득공제증명서류 수집(2014.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4.2월)[근로자→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2014.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14.2월)[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환급금 수령(2014.3월)[회사→근로자]

 

□ 연말정산 정보확인(2014.1월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2013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보도자료(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 연말정산신고안내 책자(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소득세)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표준상담사례책자 등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시기 등)

○ 세법개정내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주의사항

○ 국세청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용방법

○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 소득공제증명서류 수집[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2014.1.15 오픈예정)]

○ 연말정사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

○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능(20세이상 부양가족 조회동의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의료비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타)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 1월2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수집하여 제출해야함.

○ 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제출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 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집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4.1월말)

연말정산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기부금,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우너리금상환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2014.2월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2월분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4년.2월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4.3월말)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 최종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추가납부할세액이며 -일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됨.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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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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