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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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정보확인(2014.1월초)
2. 소득공제증명서류 수집(2014.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4.2월)[근로자→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2014.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14.2월)[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환급금 수령(~2014.3월)[회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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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정보확인(2014.1월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2013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보도자료(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 연말정산신고안내 책자(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소득세)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표준상담사례책자 등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시기 등)
○ 세법개정내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주의사항
○ 국세청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용방법
○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 소득공제증명서류 수집[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2014.1.15 오픈예정)]
○ 연말정사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
○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능(20세이상 부양가족 조회동의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의료비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타)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 1월2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수집하여 제출해야함.
○ 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제출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 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집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4.1월말)
○ 연말정산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기부금,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우너리금상환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2014.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2월분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4년.2월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4.3월말)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월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 최종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결과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추가납부할세액이며 -일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