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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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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구 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에 신청해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건폐율․용적률 적용으로 공장 증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애로가 있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하여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