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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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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격 진료와 영리법인에 반대하는 대한 의사협회가 3월 3일 총파업을 선언하자, 본건복지부가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면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정부는 이러한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면서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요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의사-환자간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을 추진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모두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의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하였지만 그 제안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었다.
이것은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형병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그냥 자법인이 아니라 영리자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광고에는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중소병원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어서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였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보건의료계의 주문은 정부에게 전달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이며,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