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2014년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별 세외수입(과태료)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방식도 다르고, 특정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하거나, 공과금 납부창구를 통해 납부 가능하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 간단-E납부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간단-E납부 서비스는 첫째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둘째 일부 은행에서 납부하던 것을 전국 모든은행에 납부할 수 있으며, 셋째 현금입출금기(CD/ATM)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가 있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삼식 구미시청 세무과장은 “간단-E납부 서비스롤 통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납부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의 납세편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