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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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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국비 예산으로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시장 출마예상자들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공약이 줄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갈등은 대구시장과 구미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민감성 때문에 대구시는 당근책을, 방어해야하는 구미시는 강경책을 분명히 하면서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구취수원 이전이 또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낙동강물 취수를 강변여과수 취수로 변경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표준거리가 4㎞에서2㎞로 축소되고, 대구취수원이 구미로 이전하면 구미 상수원보호구역(고아읍․해평면)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2011년 “반추위의 상생 대안= 국토부와 대구시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10만톤/일 규모의 강변여과수, 인공습지 등 ‘비상취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체취수원을 개발하고, 이 사업에 경북도가 협력하고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반추위)의 공식 입장(2011.4.12) 발표에서 강변여과수 아이디어를 제공한 구미경실련은, 취수 방식을 표류수나 복류수에서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강변여과수로 변경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절반으로 축소된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나아가 경기도 안성시가 이 같은 법 개정에 착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후 공장장설립을 위한 방편으로 복류수 취수를 강변여과수 취수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대표적인 대체취수원인 강변여과수 개발 확대를 위한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기존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에다,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를 별도 신설했다.(2011.2.16) 강변여과수는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을 줄여 민원을 최소화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 안성천변에 위치해 있는 유천취수장(1.5만㎥‘/일, 3만4천 평택시민에게 공급)은 평택시 취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0.982㎢의 97%인 0.975㎢를 취수장 상류 안성시 지역에 지정했고, 이로 인해 1979년 지정 이후 안성시 전체 인구의 42%인 7만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핵심 개발지역인 서남부지역 7개 읍‧면 99.83㎢(전체 시 면적의 18%)가 공장설립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였고, 지역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 지역발전 지체와 시민들의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안성시는 2011년 8월부터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같은 해 2월 개정된 강변여과수 관련 상수원관리규칙을 적극 활용해 2012년 12월 평택시‧안성시‧(주)팬아시아워터 간 ‘수변지역 대용량 간접취수(강변여과수) 시공기술 선진화’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일부 평택 시민들의 반대 속에 2013년부터 시험시공 등 타당성 검증(1년6개월~2년 소요 예상)에 들어갔다. 나아가 강변여과수로 변경해 상수원보호구역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공장설립 제한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로 변함이 없는 점의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벌이고 있다.
구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3.32㎢인데(취수장 상류 3.25㎞까지), 공장설립 제한지역(절대제한지역)은 30.37㎢, 공장설립 승인지역은 189.02㎢이다. 공장설립 제한지역은 취수장 양쪽 고아읍과 해평면으로 양분돼 있다. 구미시는 상수원관리규칙과 안성시 사례를 파악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하며, 지역구 김태환 국회의원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구 도‧시의원들은 합리적인 주민의견 통합에 나서야할 것이다.
공업용수 취수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46.4㎥/일 취수량 중에서 구미시 생활용수 16만㎥/일 만 강변여과수로 변경하면 구미시상수원보호구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시민들도 보다 좋은 물을 먹게 된다. 강변여과수 기술도 앞으로 계속 발달될 것임을 고려하면 다음 세대로 미룰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에서 33,797백만원을 들여 취‧청수장 시설을 이원화한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당장 바꾸자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합리적인 주민의견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선은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당장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강변여과수는 경남 창원시, 김해시에 이어 작년엔 창녕에서 강변여과수(68만㎥/일) 시험시공에 들어가는 등 확대 추세이다.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과 같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62만㎥)과 양산(6만㎥)에 물을 공급한다. 소규모로는 울진군에서 1995년 민선 1기 때부터 추진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반대 민원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복류수 취수 계획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강변여과수 취수로 변경하면서 작년에 확정했다.(1.5만㎥/일, 1만2천명 공급) 그만큼 강변여과수가 ‘규제가 없는(적은) 취수 공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핵심인 ‘남강댐물 부산공급’이 경남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면서 국토부가 낸 대안의 하나이다. 대구시도 2009년 환경부 용역 결과(대구취수원인 강정취수장 건너편 고령군 낙동강 둔치에 4만㎥/일 취수 가능) 강변여과수 개발 부적합 지역이라고 외면만 할 일이 아니다. 그 사이에 강정보에 채워진 물로 수압이 높아지면서 여과량이 많아졌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도 있고, 강변여과수 공법도 몇 년 전의 창원‧김해 보다 작년의 창녕 공법이 더 많은 여과수를 취수할 수 있다는 등,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대구시가 생각을 바꿔야한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남강댐물 부산공급’ 예산 막았는데, 구미‧경북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나?
허남식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정부와 국회에 ‘남강댐물 부산공급’ 설득 작업을 벌이는 등 공을 들였으나, 경남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방어에 밀려 전체 사업비 9천195억원 중 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거센 저항의 배경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남강댐물(65만㎥/일)을 부산(33만㎥), 창원(31만㎥), 함안(1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에 비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산을 막기 위한 구미‧경북 국회의원들의 대응 태도는 경남 국회의원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류성걸‧홍의락) 두 의원은 여야를 넘어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250만 대구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숙원사업인지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얽힌 구미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구미경시련은 이와 관련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은 대구 류성걸‧홍의락 국회의원으로부터 무슨 협조 요청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또 관련 예산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시민들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변여과수[江邊濾過水] (두산백과)
요약= 인공적으로 하천 옆에 취수정을 설치해 하천 바닥의 모래층을 뚫고 자연스럽게 여과되도록 한 다음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물.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하천에 흐르는 자연수를 그대로 취수원으로 뽑아 쓸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개발된 취수 방법이다. 하천 표류수(漂流水)가 장기간에 걸쳐 강변의 하천 바닥[河床] 또는 옆으로 뚫고 들어가 토양의 자정(自淨) 능력에 의해 오염물질이 여과되거나 제거된 물을 말한다.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 둔치에서 30~50m 떨어진 지역에 물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20~40m 깊이의 취수정을 뚫어 취수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인공적으로 호소나 함양분지(涵養盆地) 등의 시설을 만들어 하천의 표류수를 취수한 뒤, 대수층(帶水層: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에 침투시켜 지층의 자정 능력에 의해 오염물질이 여과·제거된 물을 다시 취수하는 방식이다.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취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하천 물이 강변의 대수층을 통해 여과되는 동안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탁도·세균·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감소된다. ②돌발적인 수질사고가 일어나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③계절에 따라 수온·탁도 변화가 적어 정수 처리 및 수질 관리가 쉽고 경제적이다.
④일시적인 가뭄에도 대수층에 남아 있는 여과수를 취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취수와 급수가 가능하다. ⑤하천 표류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