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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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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15일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강사료 및 교재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등의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 1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A학교 교장 정모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같이 공모한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등 3명은 구미시 소재 A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재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금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취했다.
또 자원봉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미리 받아놓은 강사들의 통장으로 강사료를 입금해 되찾는 방법 등으로 2011년 5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약 50회에 걸쳐 교육청, 구미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 재정 운영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